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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공시된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거의 유사한 건이 과거 있었음.
현대그룹 지주사였던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1000만주 일공유증을 추진하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판례임.
2. 2003년 KCC는 계열사와 사모펀드를 동원하여 현대엘리 지분 44%를 확보한 뒤 경영권 인수를 대외에 천명함.
현대엘리 이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보통주 1000만주(기발행주식총수의 178%)를 발행하는 일반공모(기준주가 대비 30% 할인적용) 유증을 추진하면서 1인당 청약한도를 300주로 제한함.
3.이에 대해 KCC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불공정한 유상증자라는 이유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
4. 이번 고려아연의 일공유증은 373.2만주 발행(공모가 67만원 기준, 2.5조)하는데 1인 청약한도(특수관계인 포함)가 신주물량의 3%(11만1900주)임.
주목적은 MBK영풍 지분율 희석을 노린 것으로 보임.
11만1900주면 전체발행주식수 대비 0.5% 밖에 안됨. 즉 MBK영풍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0.5%밖에 증가못시킨다는 것임.
최윤범은 이번 일공유증은 정관에 부합하며 유증목적이 확실하다고 주장할 것 같음.
2.5조 가운데 2.3조가 채무상환용.
글쎄. 3조 차입해서 자사주 공개매수할 때 재무적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 일공유증으로 2.3조 땡겨서 채무상환한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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